고용·노동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나요?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인해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없으며, 잔여 연차는 올해안에 다 소진하라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잔여연차가 10개 이상 남아있어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연차를 연속적으로(2일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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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이를 제재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시기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