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283, 2011.6.17.)(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따라서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를 받는게 금지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