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어머니가 일을 하신지 얼마 안된것도 아니고 경력이 10년이상 되셨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담당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에게 엄청 면박을주고, 앱이 바뀌었다면서 다시 설치하지않으면 태그가 되지 않아 급여도 못 받을것이며, 70세 이상분들은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관두게 할수밖에 없다고, 했다네요.
다른 젊은 요양보호사 많다구요
이건 갑질 아닌가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관두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에따른 법적조치와 민원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