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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침팬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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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어머니가 일을 하신지 얼마 안된것도 아니고 경력이 10년이상 되셨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담당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에게 엄청 면박을주고, 앱이 바뀌었다면서 다시 설치하지않으면 태그가 되지 않아 급여도 못 받을것이며, 70세 이상분들은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관두게 할수밖에 없다고, 했다네요.

다른 젊은 요양보호사 많다구요

이건 갑질 아닌가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관두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에따른 법적조치와 민원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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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센터장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가 어머니에게 앱 미설치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고, 나이까지 언급하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계약관계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며, 사회복지사가 해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민원 제기 가능하며, 노동관계상 부당행위는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앱 사용이 어렵다면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의 요청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종용, 면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해고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가 해고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요양원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