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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당나귀283
제가 회사 일 따문에
예비군을 갈 수가 없어서
진단서 제출을 하려는데(개인사유서 다 사용함)
15일이 작계훈련이고 18일이 동미참 훈련인데
진단서 하나로 둘 다 미룰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병무청이나 예비군 훈련부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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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에 따라 두개 훈련 모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비군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식 선에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 작계 및 동미참훈련 기간이 가료기간에 포함되도록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예비군 홈페이지에 첨부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에 전화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