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 렌트카 계약시 약관 및 고지가 없었던 내용으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달 납부하는 형태) 렌트카 차량을 1년반동안 이용하면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지 않아 차량 엔진교체 비용을 부담하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차량을 인수할때 약관에도 고지로도 엔진오일 교체를 본인이 직접해야한다고 듣거나 본적도 없습니다. 차에 그동안 이상 발생도 없었습니다.이상이 발현되지 않아 인지치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차가 속력이 갑자기 줄어서 해당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차를 견인후에 렌트카 회사는 대차도 없이 한달이상 유선으로 책임을 저야한다는 연락을 계속해왔고 대차 차량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번달 렌트비도 자동이체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수술전부터 오늘 내일 하시는 이 기간에도 연락이와서 진전 없는 똑같은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하루하루 가족 상황이 긴장하고 응급실 갈 준비만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전화 대응을 3주간 (이 기간은 고장난 차량의 계약기간일까지 였습니다) 못했습니다.

현재 렌트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는 엔진오일 교체시기를 메세지로 연락을 주고 협력 업체를 알려주거나 대행사를 통해 차를 픽업하거나 차를 빌린 저에게 공업사를 가도록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렌트카는 어떠한 연락이나 고지가 없던 상황에서 차에 이상이 생겨 연락한 후에 대차나 렌트카 회사내에서 유무선을 통해 고지가 없었던것을 문제 삼지 않고 차량이상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엔진교체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2년이 넘게 현재 렌트카 회사를 오래 이용하면서 같은 차종 3~4대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엔진오일 교체에대해 한번도 고지받거나 읽지도 못했던 내용이고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지나 연락이 있었었다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저로써는 안타까운뿐입니다. 이번 마지막 차량을 1년 반 정도 자가 차량이 없이 오래동안 렌트를 했었었던 제게는 엔진오일 교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던점은 인정하고 오랜동안 아껴탔던 차량에 문제가 생긴것에 대한 렌트카 회사에 다해 깊은 미안함은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엔진이 교체해야 되는 상황과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곧바로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주장하는 렌트카업체가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