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에 따르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에 따르면 시체, 유골, 유발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의 경위나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