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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인과 상관없이 저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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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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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에 따르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에 따르면 시체, 유골, 유발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의 경위나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체은닉 혐의에 대하여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기소, 판결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체를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 등에 따라서 죄질이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3년 수준의 징역형 또는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체 유기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보통 그 재질을 고려할 때

    1년 전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