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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현재 계약기간은 약 1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전에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세입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비용만 주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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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며, 협의하지 않고 이사비용만 준다고 세입자가 동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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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위하여 장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라면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사비용의 지급만으로 응할지는 협의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