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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던 도중에 갑자기 빠르게 입주 할 수 있는 매물이 튀어나왔는데요

제가 분리형 원룸 구하던 도중이었는데

제가 입주하려는 건물이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건물을 하나의 재단에서 관리하고 월세도 주변 대비 싼 편이라...

그래서 나오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10일 후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2개월 전에 다음 입주자 찾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경우 매물에 하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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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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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대한 하자여부는 건축물 둥기부 등본을 열람하시어 권리 분석으롸고 주변시세를 검샥헌다면 건물에 대한 하자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싸다고 모든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부동산을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시어여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10일 안에 임차인이 전출 해야한다면 임대인 동의하에 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매물을 봐야 알겠지만 중개업소 방문해보시고 눈으로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썬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매물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하자라기 보다는 갑자기 공실이 날 경우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세를 주변대비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공실보다는 임대가 계속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며 급하게 내놓아도 이를 임대차 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아닐까 싶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현장확인 해보시길 바라며 세입자가 급하게 이사해야하는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은 높은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먼가 급매나 다른 사정이 있는 매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이유인지 물어 보시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집안에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확실하게 검토후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는데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는지는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에 서류검토를 의뢰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을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토를 잘해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매물에 하자가 그리 큰 경우는 없을 듯 하고,

    10일 후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원룸형 오피스텔 건물로 이용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 퇴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보니,

    10일 후 입주 가능한 곳들도 많이 있구요.

    일단 내부 컨디션을 한번 살펴 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레 나온 집이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파기가 되어서 나왔을 수 있고

    세입자가 갑작스레 집을 내놓았을 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