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일까요 살인일까요?
이런 경우는 제목의 두 죄 중 뭐가 적용되나요?
"갑과 을이 서로 싸우다 을이 식용유 뿌린뒤 불 지르고 나가 문 걸어잠그고 나오면 죽일 요량으로 칼 들고 지켰다.그후 갑이 탈출하려다 을이 문까지 걸어잠가 못 나가서 불타 죽었다."
이 경우는 무슨 죄이며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도무지 아리송해 알수 없어 묻습니다.
제 생각은 살인같기도 한데 방화치사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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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해석하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람마다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