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억 6천 전세를 살고 있는데 2024년 10월 31일 만기여서 5월 1일 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전화와 문자를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계속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 미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낸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문자로 부동산에 내두었냐고 물어봤고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했을 때는 부동산에 냈다고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길래 9월 26일 날 집주인에게 집 관련 옵션을 확인하고 저희가 직방, 다방, 피터팬에 올려두고 20개 이상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접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안 팔려서 10월 7일 날 법정이자 5프로와 소송 시 소송 비용을 청구할 거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답이 없어서 통화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음성 녹음을 했는데 집주인이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 배려해달라. 법정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달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남겨둔 거는 많은데 집주인이 답을 주지 않아 확인하는 부분은 모두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진행했고 통화 내용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예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중인 빌라에 저희 말고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하긴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거는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시간벌기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릅니다. 임대인이 여력이 있다면 소송절차가 불리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관없습ㅂ니다.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 아니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을 들어 이의하거나 판결을 미루기 위해 이의하기도 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전세권설정과는 무관합니다.
협박이 되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은 5% 청구가 가능하고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12%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