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주식 처분해서 손실 발생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러면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법인세 0원이 되는 거 맞지 않나요?
25년도 손실 1억을 26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요.
이월공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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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
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
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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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내용일부]
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
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
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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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다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다른 손익이 없다는 가정하에,
주식처분손실은 법인은 이월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차기에 이익이발생하며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의 취지는 평가손실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실현손익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법인 장부에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등재하고 향후 이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식 양도시에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게 되며,
결손금 상계후 남아있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다음해의 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만큼을 차감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 보유시의 주식 평가손실은 현행
세법상 손실로 반영하지 않으나 주식을 매각에 따른 손실은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1억 손실이 났다면, 26년도 소득에서 1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단순히 평가손실이 1억이 났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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