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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거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주식 처분해서 손실 발생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러면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법인세 0원이 되는 거 맞지 않나요?


25년도 손실 1억을 26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요.

이월공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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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

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

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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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내용일부]

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

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

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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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다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다른 손익이 없다는 가정하에,

    주식처분손실은 법인은 이월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차기에 이익이발생하며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의 취지는 평가손실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실현손익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법인 장부에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등재하고 향후 이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식 양도시에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게 되며,

    결손금 상계후 남아있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다음해의 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만큼을 차감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 보유시의 주식 평가손실은 현행

    세법상 손실로 반영하지 않으나 주식을 매각에 따른 손실은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1억 손실이 났다면, 26년도 소득에서 1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단순히 평가손실이 1억이 났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