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금 관련 질문
주2일 알바를 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할건데 과태료랑 징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일을 했는데 사고는 12월 7일에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그제서야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고용하고 다음달 14일? 까지는 괜찮다고해서 고용일자를 거짓으로 11월 6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수금이 미납보험료 5배 초과할 수 없다던데 그러면 대충 한달에 4100원 보험료 나온다고하면 2만원만 징수금이 되는건가요? 치료비는 백 단위로 나왔는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그러면 치료비가 800만원 나와도 사업주가 400만원을 다 안내고 2만원만 내는 거 겠네요.?
고용 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고용산재보험가입한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미가입이었던게 알게되면 4대보험 다 가입안한게 적발 된다던데(다 가입안했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안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라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의무는 아니긴해서 해당사항이 안되긴 하지만 고용보험도 산재랑 같이 의무 가입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가입 안한게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고용보험은 피보험자당 과태료가 다같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제가 보험가입안되어있는게 적발되었으니까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다 인당 세려서 과태료 부과 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과태료와 징수금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고용일자를 허위로 신고해 사후가입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이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첫째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라도 사용하면 의무가입이고 주 2일 알바 초단시간 여부와 무관합니다.
징수금은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인데 보험급여액의 최대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부과하되 미납보험료의 5배를 상한으로 합니다.
가입기한은 근로자를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사용 즉시 가입이 원칙이며 흔히 말하는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한 실무상 오해입니다.
따라서 10월 23일부터 근무했는데 12월 7일 사고 시점까지 미가입이었다면 명백한 산재보험 미가입입니다.
둘째 사고 후 고용일자를 11월 6일로 허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표 급여지급내역 CCTV 진술 등으로 실제 근무개시일을 조사하며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미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허위신고에 따른 행정제재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돈은 과태료와 징수금 두 가지입니다.
과태료는 산재보험 미가입 자체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재량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과태료는 피보험자 1인당 부과가 원칙이므로 질문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기간 미가입 상태였던 다른 근로자들까지 확인되면 인원수만큼 합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