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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전대차계약에서 묵시적갱신 적용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이 10개월간 지방으로 전출하게 되면서 막 새롭게 계약한 전세집을 임대인의 동의 받고 월세로 전대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10개월동안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 하였고

만료가 되었을시 바로 퇴거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이 10개월이 되어 올라오게되었습니다.

전차인에게 2주 전에 퇴거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올라오기 며칠 전에 방을 구하지 못했으니 며칠만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인은 회사에서 먼 본가집에서 출근하게 됩니다.

전차인이 퇴거하기고 약속한 날이 전차인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달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묵시적갱신을 주장을 합니다.

방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그것 기다리기 싫으면

명도소송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궁금한 점은 전대차 관계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나요?

만약에 전차인이 끝까지 퇴거불응 할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월세,관리비등은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계약해지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불응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