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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실한불독193
진실한불독193

공탁금 압류 추심 결정 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제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 당사자 설명:

    • 갑 - 소송당사자(원고): 최종승소 당사자

    • 을 - 소송당사자(피고): 최종패소 담보공탁 신청인

    • 병 - 갑의 채권자지위 승계인

    • 정 - 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인

  • 주요일시

    • 2월 6일: 병의 공탁금 채권 압류 추심 신청

    • 2월 7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을-정)

    • 2월 21일: 병의 채권압류,추심 결정

    • 3월 11일: 을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각하)- 주문취지 : 담보취소신청은 추심채권자(병)만이 제기할 수 있음

    • 5월 30일: 병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

    • 10월초: 병의 공탁금회수를 위해 법원 방문 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수도된 사실을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인지

갑-을의 재판과정중 2심에서 최종심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 을이 담보 공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갑이 승소하여 채무액의 인정받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에 갑에게 채권관계가 있던 병이 갑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을이 공탁한 담보를 압류, 추심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던 절차(담보취소 후)에 있던 와중, 을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병의 압류, 추심결정전에 정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압류추심신청, 2월 6일, 채권양수도 2월7일, 압류추심결정 2월21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 사실을 병이 알게 된 날짜 10월초)

담당 공탁계는 갑의 채권자지위를 승계한 병의 소송상대방은 을이며, 압류/추심 결정 전 정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여 을이 정당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1. 병이 공탁금의 추심을 위해 공탁금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을 시,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회수해갈 수 있는지 여부(현재까지는 회수하지 못했다는 공탁계의 확인은 있었습니다.)

  2. 담보 취소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를 신청할 시 추가 공탁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채권 추심압류신청서는 2월6일 신청되어 결정정본이 2월21일로 확정되었으며, 을-정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도 계약은 2월7일 진행되었음

  4. 이를 토대로 사해행위 청구등으로 갑의 승계인인 병이 공탁금을 추심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

사건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축약해서 기재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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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압류권자는 양도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취소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를 신청할 시 추가 공탁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네, 추가 공탁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담보취소된 공탁금은 소송의 목적물이 되어, 원칙적으로 다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3조)

    3. 사해행위 청구 등으로 병이 공탁금을 추심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을이 정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병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은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다시 을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이 양수 당시 병의 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