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잌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등 등에 대하여 세법상의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며, 할부에 따른 결제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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