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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표범236
안녕하세요 23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씩 1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약국에서 번 돈을 모두 학비에 사용했는데 세금공제를 받고싶습니다.
이 돈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개인이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받으신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5월 소득세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하게되고
근로소득이면 사업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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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