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어떡게 산출 되는지 알고 싶어요
23년12월30일자로다니던. 회사에서 4년 근무하고 퇴직 해서 실업급여받고있는데 그때함께 퇴직한친구랑 금액이20만원차이가나서요. 왜그런지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평균임금액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일액은 최종 이직 하는 회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다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