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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

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

24.06.21

고용보험 어떡게 산출 되는지 알고 싶어요

23년12월30일자로다니던. 회사에서 4년 근무하고 퇴직 해서 실업급여받고있는데 그때함께 퇴직한친구랑 금액이20만원차이가나서요. 왜그런지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6.2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평균임금액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일액은 최종 이직 하는 회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다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