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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담한파랑새117
A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된 상태로 A가 일부 지분을 B에게 이전하면
가압류는 처음엔 A를 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했지만 B에게 넘어간 지분만큼은
B를 채무자로 해서 따라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가 그대로인 상태로 지분과 함께 이전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그대로이고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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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채무자는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 하신 해당의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전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