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가압류가 된 상태로 일부지분이 넘어가면 가압류가 그 지분을 따라가나요?
A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된 상태로 A가 일부 지분을 B에게 이전하면
가압류는 처음엔 A를 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했지만 B에게 넘어간 지분만큼은
B를 채무자로 해서 따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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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된 상태로 A가 일부 지분을 B에게 이전하면
가압류는 처음엔 A를 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했지만 B에게 넘어간 지분만큼은
B를 채무자로 해서 따라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