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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중 다른사람한테 사업장을 넘기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한테있나요

알바로 일한직원이 1년이상 일을했는데 사업장이 가족중 다른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럼 퇴직금은 전 사업주가 줘야하나요 현 사업주가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자가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된 것이라면 양도받은 사업주(새 사업주)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새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나 한명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이 2개 사용자 소속으로 나누어 지는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

    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 2개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자만 중간에 변경된 경우이고 일하는 장소 + 하는 업무가 동일하고 중간에 쉰 적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된 것입니다.

    2.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신규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각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족관계라면 영업양도 +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