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나 한명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이 2개 사용자 소속으로 나누어 지는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
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 2개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자만 중간에 변경된 경우이고 일하는 장소 + 하는 업무가 동일하고 중간에 쉰 적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된 것입니다.
2.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신규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각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족관계라면 영업양도 +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