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제1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제2호)가 있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4호)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5호),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8호)도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이나 형벌의 실효성, 피해자 보호, 근로자와 자녀의 생계 보장 등 공익적 필요가 크기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책임을 그대로 지우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제7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신청 시 알고 있는 채무는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같은 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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