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해석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판례에서 a라는 사람이 나이를 10대라고 속여 b(만16세이상)에게 접근한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법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미성년자라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관계이므로 이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가까이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보면 위계간음죄로 4년을 선고한거같은데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20대라는 사실을 변하지않고 나이만 어리게 속여도 위계간음죄가 되는건가요?(예시 26살인데 b에게 21살로 속여 접근한 상황)
26에서 21살로 속여도 이미 b라는 사람이 어른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화없으므로 위 실제 사례랑 다르게 위계간음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위계간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성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어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