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파란홍여새45
2교대(24시간 맞교대)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소내 작은 냉장고
2대를 쓰고 있는데 최근 전기료절감이라는
이유로 1대로 줄이라고 합니다. 통상
2교대는 1개조 3명 2개조 6명이 근무
하면서 하루 2끼를 준비해와 초소내에서
식사하고 근무합니다.
이런 제한 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에
해당될텐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대화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냉장고를 1대로 줄이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휴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구체적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구체적 증거를 통해 괴롭힐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전기세 절감 목적으로 냉장고 한대의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면 괴롭힘까지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