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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모레도배부른고릴라
모레도배부른고릴라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게임중 다툼이 있던 유저가 전채채팅(공연성)모두가 볼 수 있는곳에 제 닉네임(특정성)언급 후

고소 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유저

참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닉네임만으로는 해당 욕설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 기재내용만을 본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나 게임 닉네임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행위 자체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닉네임으로 귀하의 실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은 여전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