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도 사대보험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설특수로 단기근로자를 한 10일 정도 고용하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일용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