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5. 27. 11:24

세무에 잘못올려서 다시 올려요ㅠㅠ

지금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점이 좋은건지 들어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드는게 나은지 안드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보험비는 모두 사장님이 부담하십니다.)

2.보험에 들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혜택을 못받나요?

3.보험 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한주에 12시간밖에 일을 안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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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금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점이 좋은건지 들어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드는게 나은지 안드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보험비는 모두 사장님이 부담하십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의무가입니다.

    2.보험에 들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혜택을 못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 시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보험 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한주에 12시간밖에 일을 안해요)

    ☞12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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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5.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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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점이 좋은건지 들어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드는게 나은지 안드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보험비는 모두 사장님이 부담하십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이후에 180일을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보험에 들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혜택을 못받나요?

        ☞ 보험에 들었다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보험 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한주에 12시간밖에 일을 안해요)

        ☞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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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주 12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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