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로 청약신청하려면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건가요?
1인가구로 청약신청하려고 했더니 60제곱미터 이상만 있는 단지라고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1인가구 청약은 30평대는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60㎡ 이하만 청약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청약 유형에서는 평형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특별공급 –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 부양·다자녀 등
이런 특별공급은 가구 수,소득,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 가구가 아예 신청 자격 없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도 1인 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공급은 30평대도 분양면적 조건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경쟁률이 높고, 가점제일 경우 가족 수 등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인 경우 1인 가구일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30평대 청약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0평대는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비중이 높고 일반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가점제 경쟁에서는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 30평대는 70점 이상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60m2이하 소형 평형 위주 단지를 노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 1인 단독세대주는 60m2이하 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면적에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