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로 현재 최초 1년계약 만기일(11월 30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월세 계약이 처음이라서요. 만약 이대로 계약을 1년 연장 하려면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던데 다시 중개사를 통해서 해야하는건 아니죠?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만약 중간에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고자 한다면 3개월 전에만 주인분께 알려드리면 중개수수료라든지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부담도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옆방에 소음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해 나가야할지 계속 고민중이라서 1년 연장하는게 위험부담이 있을 것같아 걱정입니다.(1년동안 지속된 소음문제로 집주인분에겐 수차례 얘기했고 주의를 준 상태인데 줄긴 했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악질적인 소음은 계속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1년 계약 연장시 계약방법?

2. 1년 연장한 계약 기간 중 나가야할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없는지?

3. 연장계약시 주의할점이나 추가적으로 얘기해야할 사항?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절차 없이 만료 2개월전까지 상호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갠신으로 이전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임차인은 퇴거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서 중개수수료와 잔여 월세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등으로 딱 1년만 더 거주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1년 연장으로 따로 합의하거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시는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래는 2년을 보게 됩니다.

    즉 1년 임대차계약의 경우 만일 1년 만 살고 나가고 싶은 경우 반드시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말하게 되면 임대차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즉 1년이 지나고 다음 년도에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 복비의 책임이 있게 되고 2년 만기 까지 살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1년 임대차계약은 1년 만 살지, 2년 살지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하셔야 하고 1년만 살고 싶은 경우는 반드시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2년 미만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약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계약조건 그대로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별도의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조건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관계에 따라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초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1월 30일이 지나 계속 거주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1년 계약은 법률상 2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의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법정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퇴거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이나 중개보수 부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 1년 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계약이 유효함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여 2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도 2년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의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며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여 계약종료시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3개월 보증금 반환 기간동안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자동 갱신이므로 임차인에게 좋으니 주의사항은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