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변하는건지, 어느 기관부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에게 우선적이고 중소기업에도 해당이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주 4.5일제는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며,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금요일 오후를 단축근무로 정해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내외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기관의 자율적 도입이며,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법적 의무가 없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는 아니며, 해당 기관의 내부방침을 통해 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사업장 등이 논의 되는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는 현 시점에서는 시행 방안이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순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5일제가 시행된다면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시행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이루어져야하나 논의만 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보니 도입되더라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충분히 논의 후에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5일 근무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