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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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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면담후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이야기를 하던과정에서 사장님이 안주고 버틴이유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1.17 수요일에 남은 2일동안 성과가 없을시엔 이번주까지만 일해라하고 한부분에서 다음날1.18일목요일 출근후 성과가없어 다음날 연차를 쓴다하였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상담을 주관하시는분이 본인니 회사에 남으려는 노력보다는 이건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인것이다라고 볼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이유는 5인미만회사이기때문에 연차수당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어차피 써야한다고 생각해서 썼으며 한달동안 나오지 않은 성과를 단 2일만에 가져오라는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밖에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음으로도 해고인가요? 네 그렇죠 라고 한부분의 녹음본도 제출도 했습니다.


제 발언에대해 보상에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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