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면담후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이야기를 하던과정에서 사장님이 안주고 버틴이유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1.17 수요일에 남은 2일동안 성과가 없을시엔 이번주까지만 일해라하고 한부분에서 다음날1.18일목요일 출근후 성과가없어 다음날 연차를 쓴다하였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상담을 주관하시는분이 본인니 회사에 남으려는 노력보다는 이건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인것이다라고 볼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이유는 5인미만회사이기때문에 연차수당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어차피 써야한다고 생각해서 썼으며 한달동안 나오지 않은 성과를 단 2일만에 가져오라는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밖에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음으로도 해고인가요? 네 그렇죠 라고 한부분의 녹음본도 제출도 했습니다.
제 발언에대해 보상에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하였고 해고에 대하여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2일동안 성과가 없을시 이번주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냥 그만두라고 해야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임을 확인하는 녹음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 증명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