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 보증금반환이행청구시 이게 증거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허그에 보증금반환 이행청구를 할 예정인데요
듣기로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중단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장의사를 가지고 집주인과 협의중인과정에서
보증금 문제로(중기청으로 거주중이었으나 집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여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내려달라 요청드렸지만
거부) 합의가 깨졌습니다
첨부한 문자메시지 내역이 서로 계약을 종료하기로한 집주인과의 문자내역인데요
허그에서는 이걸 증거로 판단하고 보증금반환해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3개월의시간을 줘야한다는 법이있는것으로 아는데
명시적인 계약종료문자를 주고받는경우에는
무력화되는지도 문의드려요
(허그에서 2개월전에 안보냈지않느냐 라고 하실까봐서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충족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내용만으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