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장을 맡기려면 일반 영수증을 꼭 모아야 하나요?
생각을 못하고 전부다 버려서 영수증이 없습니다.
세금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부가세나 종소세도 걱정이네요.
너무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해서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은 반드시 5년 간 보관해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 다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영수증을 안모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전자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증빙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카드는 카드사에 요청하여 명세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은 굳이 모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조회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