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법적대처 어떻게 진행할까요?
협의하에 이사가는날 이삿짐 포장 완료했는데도 보증금을 2시간이나 지체해 주고 그것도 부동산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남의돈을 갖고 긴박한 이삿날 협박한것도 부족해 이사와관련없는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보낸준것에 대해 미반환금소송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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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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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된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보증금 공제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신 것으로 관련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및 임차권 등기 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익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