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c방과 떡볶이 배달을 같이 하는 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보건증이 없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있어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에서 나와 조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근마켓등
여러 주민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합니다>
XX Pc방을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한 결과
직원 대부분이 보건증 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정황이 파악 되었습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켜먹는걸 자제 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라는 글을 썻습니다
사장은 글을 보자마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곧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