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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moyathis22.02.23

가족을 정리할때가 된것 같아요. 이혼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성격차이도 성격차이지만, 아들이랑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스트레스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퇴근하면 아들이 안보입니다. 어딨냐고 하면 쫒겨났다고 합니다. 작은애에게도 정서적으로 안좋고, 큰애도 이제 11살인데 좀더 커서 사춘기라도 오면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가족을 정리하는게 서로를 위하는 길인것 같은데

이혼서류 작성해서 법원 제출하면 되나요?

자녀양육은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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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자녀들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희망대로 법원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에는 우선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