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 폐차 하려고 합니다

2021. 10. 20. 21:49


지인이 제 명의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페차를 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칙금과 각종 세금,벌금이 250만원가량 됩니다
차는 페차하고 범칙금과 벌금을 매달 조금씩 갚아 가겠다고 합니다.
세금 범칙금 모두를 지인 앞으로 이전 시킬 수 없나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범칙금 자체를 지인 앞으로 이전시킬 방법은 없고, 결국은 지인으로부터 받아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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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자동차 세금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차주에게 부과 됩니다.

    차주에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세금 등은 직접 납부를 해야 폐차가 가능한 부분이며 10년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압류폐차를 할 수는 있어 보이나 이때도 차주에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됩니다.

    2021. 10.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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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 등을 지인 앞으로 이전시키려면 각 범칙금 등이 부과되었을 당시 실제 운행자와 명의자가 달랐다는 점을 소명하며 변경하셨어야 합니다.

      2021. 10. 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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