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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새198
튼튼한여새19822.01.15
근무지에서 상대가 시비를 걸어 옷을 찢은경우

근무지에서 상대가 시비를걸어 옷을 잡아당겨 구스다운옷이 찢겨졌습니다...

이경우 재물손괴죄로 가능한가요?

이외에 추가로가능한 죄가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근무지로 경찰분이찾아올까요?

근무지내에 이슈가 생기는경우 계속 근무하기에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재물손괴죄 신고할때 필요한 제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재물손괴죄는 사건이 발생한뒤 신고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재물손괴죄로 신고절차도 궁금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지로 경찰이 찾아옵니다.

    재물손괴죄 신고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신고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간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