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한 출장비를 사용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안녕하세요
노동법 해당사항이 없어, 민법 검토가 필요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외부 출장, 업무 등에 쓴 비용을
회사에서 실비정산하여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선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이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민법 제686조에 따라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아 이걸 근거로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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