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한 출장비를 사용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안녕하세요
노동법 해당사항이 없어, 민법 검토가 필요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외부 출장, 업무 등에 쓴 비용을
회사에서 실비정산하여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선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이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민법 제686조에 따라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아 이걸 근거로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선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86조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해당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정산 거부 시 민사상 비용 상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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