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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빵터지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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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가짜프리랜서 관련 질문

현재 2년째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처음에 사장의 제안으로 3.3공제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가입신고안내 우편물이 와서 이 우편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우편이 왔는데 사업장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다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이 내용 보고 본인이 신고하면된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하루 이틀 뒤 갑자기 태도 돌변하며 저의 태도를 문제삼고 제가 본인 뒷 이야기를 하고다닌다며 퇴사를 종용하고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당황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퇴사한다고 말을하긴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여

태까지 4대보험 안들고 일한 본인 과실이 밝혀질까봐 저에게 트집을 잡아 내보내려는것같습니다.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장에게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근태지적을 받았어야 정상이지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년간 회사 중심 잡아줘서 고맙다며 급여인상과 승진에 대한 직책까지 메신저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증명서있는 상황이고 매달 급여는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협회에 사무원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떤 기관에 신고 할 수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요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아면서

    취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