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매해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장님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막 2년차 막 지났구 급여를 받았는네 급여동결된대다가 국민연금이 올라서 되려 더 적은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해가 바뀌면 급여가 자동인상되는 체계가 아니고 연봉협상이 있을때만 인상되는 구조에요
작년에 연봉협상이 한번 있었기에 당연히 올해도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구요
상사에게 여쭤보니 사장님 재량이라서 일괄적으로 부르실거라고 기다려보라고 하는데요
올해 회사매출이 좋지않기는 했어요
이와중에 제가 영업직도 아니고 사무직이라 크게 성과낼것도 없는 위치이구요
지금 취업시장이며 이직시장이며 다 가뭄이라고 안 좋다고 하는데요..
하..200만원 언저리 조금 받는데
급여가 그대로란것도 속상한데 국민연금은 7월 되었다고
바로 인상되어서 제 급여에서 바로 까였던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월급주시는 이사님이 워낙 무섭기도 하지만 오늘이 주말이라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평일되면 급여부분에 대해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잘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연봉협상" 이 의무인가요 사용자 재량인가요?
협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재량 + 임의적이라는 말입니다.
연봉 인상이 협상이 아니고 의무가 되는 것은 질문자의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이를 기본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를 기본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1 변경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의무 연봉인상을 하는 것이고 그외에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일자에 하거나 사규에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 재량에 따라 연봉협상 일정이 결정됩니다.
연봉협상 문제를 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어떤 문제제기를 하실때는 혼자 하시기 보다 여러 직원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임금인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연봉협상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협상을 근로자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임금인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에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매년 해야한다는 내부규정등이 없다면 매년 최저임금이상 지급할 경우 필수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고 법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법에서 강제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인상된 것대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