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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신고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후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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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에 대해서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 이후에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는 그 불이익에 대한 이의(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시, 이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불이익 받은 내용 등으로 진정을 하면 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