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 내용 통매음으로 가능할까요?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써져서 질문 내용을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게임에서 게임이 매칭된 후 1:1 채팅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섹스를 해봤냐고 묻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