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김두봉
김두봉

아파트매매랑 전세계약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가 궁금해요

현재 어머니가 A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잇구여 A아파트를 전세놓고 B라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A아파트 전세계약과 B아파트매매 계약이 담주에 잡혀잇구요 아파트 거래를 한번도 안해봐서 걱정인데 대충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B아파트는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근저당 1억7천이잇던데 이건 잔금칠때 제가 잔금치면 바로 상환하나요? 원래 은행에 같이 따라가서 상환하지 않나요? 근데 주담대 땡긴곳이 보험회사라 은행 가상계좌로 상환한다고 햇던거 같은데 이거 직접 은행따라가서 상환해야 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절차가 궁금하시군요. 먼저 B 매수 시잔금이 들어가면 상대 쪽 보험사에서 보낸 담당자(보통은 등기부 근저당 말소때문에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옵니다) 가 그대로 접수해서 보험사에 입금하고 저당권 말소처리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 없구요. A 아파트 전세금은 B 주택 매수시에 사용하시려면 매수잔금일보다 약간 빨리 진행하시거나 당일날 먼저 전세금 잔금 입금 받으신 후 매수 정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주택자로 되시는경우 종부세 고려하시구요. 2주택자일경우 전세보증금은 수입에 잡히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할려고 하는 집이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잔금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법무사님도 오십니다.

    그럼 잔금을 주게 되면 그자리에서 잔금을 받고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서 대출 상환을 하게되고 그리고 법무사는 대출 상환완료를 확인을 하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고 어머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시고 B아파트 매수를 하신다면 A아파트 전출 날짜에 맞춰 B아파트 계약 시 잔금일을 B아파트 전입날짜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아파트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권리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던가 아님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근저당권을 소멸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어머니가 A라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잇구여 A아파트를 전세놓고 B라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A아파트 전세계약과 B아파트매매 계약이 담주에 잡혀잇구요 아파트 거래를 한번도 안해봐서 걱정인데 대충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B아파트는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근저당 1억7천이잇던데 이건 잔금칠때 제가 잔금치면 바로 상환하나요? 원래 은행에 같이 따라가서 상환하지 않나요? 근데 주담대 땡긴곳이 보험회사라 은행 가상계좌로 상환한다고 햇던거 같은데 이거 직접 은행따라가서 상환해야 하지 않나요?

    ===>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전세 계약시 : 잔금일자에 임대인 근저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말소등기접수까지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