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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즐거운극락조177

계정사기쳐서 합의금줘야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요구하는데 꼭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안들어주면 처벌 더 받나요?

게임계정사기를쳐서 계정이 잠기고 정지가되서 돈을 물어줘야하는데 본인말로는 본인이 게임에 쓴돈이 600만원정도되서 600만원 물어달라는데 너무많은데

합의금 달라고하는만큼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처벌이 얼마나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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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이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정사기의 경우 그 사기피해금액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계정사기 금액이 크지 않다면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기죄임이 명확하다면 고소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고소 이후에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줘야한느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처럼 피해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