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사기쳐서 합의금줘야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요구하는데 꼭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안들어주면 처벌 더 받나요?
게임계정사기를쳐서 계정이 잠기고 정지가되서 돈을 물어줘야하는데 본인말로는 본인이 게임에 쓴돈이 600만원정도되서 600만원 물어달라는데 너무많은데
합의금 달라고하는만큼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처벌이 얼마나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이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정사기의 경우 그 사기피해금액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계정사기 금액이 크지 않다면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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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임이 명확하다면 고소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고소 이후에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줘야한느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처럼 피해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