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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곳이 있나요

인턴 즉 신입직원만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는줄 알았는데

센터장 직책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곳이 있나요 ?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그만두면 남은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있습니다.

    2. 센터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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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경력이라고 하여 꼭 수습기간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책, 직급과 무관하게 신규로 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습을 무조건 적용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 의지가 없다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에 대한 부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느 센터장을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책별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당연히 센터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센터장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그리고 남은 직원에 관한 문제는 법 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