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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루이엘루이
인턴 즉 신입직원만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는줄 알았는데
센터장 직책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곳이 있나요 ?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그만두면 남은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있습니다.
2. 센터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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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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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경력이라고 하여 꼭 수습기간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책, 직급과 무관하게 신규로 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습을 무조건 적용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 의지가 없다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에 대한 부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느 센터장을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책별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당연히 센터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센터장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그리고 남은 직원에 관한 문제는 법 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