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내 차입금과 실제 차입금이 달라도 되나요?

아파트 매입 관련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에는 차입금 1.6억으로 기재했는데,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1.8억(+2천만원)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6억 아파트 본인자금 5천, 차입 1,6억, 대출 3.9억)

차용증은 계획서대로 1.6억으로 써야된다고 하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1.6억은 무이자로 매월 50만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같이 살 세대원(친구)이 빌려줄 예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신고한 차입금과 실제 늘어난 차입금의 액수가 다를 겨우 향후 관할 관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깐 실제 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 조달하는 총 1.8억원에 맞춰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추가된 금액 역시 국세청의 증여세와 적정 이자율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간의 금전거래는 세무 당국의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되기 쉬우니 매월 50만원씩 이체하는 내역과 명확한 상환 계획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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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의 차입금과 실제 차입금이 달라도 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추가 차입금은 별도으 증빙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2처만 원을 추가로 빌릴 발법은 신용대출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조달 계획서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의경우 부동산 거래금액에 맞게 계획을 하시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거래 금액과 별도의 자금이므로 사적 계약을 통해서 차용증 등 계약 서 작성 후 차입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