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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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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안녕하십니까? 공유 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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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지자체의 경우 이를 위임받아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