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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들과 함께 겟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명이 먹튀했는데...

5명의 친구들과 겟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명이 급하다고 돈필요하다고하여 모아온 겟돈에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모든 연락이 끊히고 잠수를 탔네요.

그래서 형사고소할려니 친구3명은 그냥 하지말자고 하고 1명만 고소할려는데 가능할까여?

통장주인은 고소하지말자는 방향의3명중의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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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함께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명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만 고소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곗돈을 모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빌렸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연락을 끊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