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퇴직금 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12월 31일자로 퇴직날짜이고 현재는 다 연차처리되어 회사에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 연차쓰기전 팀장님이 서류상 퇴직날짜에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한번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방문없이 받을 순 없는건가요..? 이미 연차처리하고있고 다시 가고싶진 않아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IRP라는 퇴직금 통장을 농협에서 들었는데 이게 자세히 어떤건지 회사에 방문을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개인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방문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 측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