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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젊은철수
모레도젊은철수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입ㄴ다. 지난 대법원 (12.19일)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 되었는데 정기상여수당.

명절보로금 적용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 과 넘는부분이 발생하게되어 수당지급를줄여야 한다고사측에서 그럽니다.

기관장및 사무직들의 월급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됩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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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총액인건비는 기관별로 인건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관장 및 사무직들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액인건비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명목의 금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당의 지급률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