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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기있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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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액을 코인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던 제 3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이라는 건의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3자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 금전의 출처 등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으로 변환해 코인 매수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민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 거래만 하였던 사람으로,

2. 보이스피싱에 대해 몰랐으니 금액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3.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싶고,

4. 민사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겠다.

라면서 응답을 요하는 답변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찝찝하기는 해도 전부 인정하고 화해나 조정을 희망한다고 답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답변이 아직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영향이 있을지도 무섭고요.

추가로, 소송 비용에 인지액은 약 16만원 정도가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는 그 제3자도 보이스피싱범죄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도 위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답변서에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에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원고가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송달료나 증인신청에 따른 여비 등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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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건과 형사건은 별개이기는 하나 질문자님이 민사건에서 한 진술 내용은 피고측에서 형사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피고의 형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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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위가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삼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이를 전부 인정하는 답변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계좌 지급정지 해제나 책임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취지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 절차에서 채무 존재 여부 판단은 형사 사건의 공범 성립이나 피해자성 판단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의 여부나 인식 부재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피고가 이를 선제적으로 확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민사 답변서에 보이스피싱 구조, 자금 흐름, 책임 귀속에 관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역시 형사 사건 경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비용은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은 형사 전략과 연동해 설계되어야 하므로 단독 판단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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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대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화해·조정에 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병행 중인 상황에서는 민사에서의 태도가 형사 판단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상대방이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먼저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고가 전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조정에 응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도 무관성을 인정했다”는 주장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고의·과실 판단이 민감하게 연결됩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형사 결과를 전제로 한 조정’ 또는 ‘민사 판단 보류’ 취지로 답변하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무과실·채무부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은 현재 인지대 외에 송달료, 이후 조정·판결로 갈 경우 일부 추가될 수 있으나, 통상 큰 폭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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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추후 청구 취지가 확장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정지 신청에 따라서 그 해제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감안하고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게도 그 조정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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